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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4.25.선고 2007가합1836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18360 손해배상 ( 기 )

원고

안00

서울 광진구 군자동

피고

0000 주식회사

서울 도봉구 창4동

대표이사 조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변론종결

2008. 4. 11 .

판결선고

2008. 4. 2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아들 망 안00은 2004. 12. 29.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 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기는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 370mm 가량의 벌어진 공간을 통하여 지하 4층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 (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00 관리소장과 사이에 이 사건 승강기 등에 관한 승강기 점검계약을 체결하고 2001. 5. 1. 경부터 이 사건 승강기 등의 유지 · 관리 및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00 관리소가 2004. 1. 5. 경 한국승강기안전센터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의 수평거리가 125mm 이내로 되도록 보호판 내지 잠금장치를 설치하라는 시정권고사항을 통보 받자, 위 권고사항의 이행에 소요될 비용을 산출하여 위 관리소에 보고하였으나, 위 관리소는 경비 부족을 이유로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 39068호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승강기를 보수 · 관리함에 있어 관리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 등의 시공 및 관리 책임자로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한국승강기안전센터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 생기는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 370mm 가량의 위험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강기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개방 형태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승강기 진입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경고문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서 장례비 5, 000, 000원, 소극적 손해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월 급여 1, 500, 000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145, 000, 000원,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50, 000, 000원 합계 200, 000, 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승강기의 운행 중 생기는 370mm 가량의 벌어진 공간을 통하여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사실, 00 관리소는 2004. 1. 5. 경 한국승강기안전센터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의 수평거리가 125mm 이내로 되도록 하라는 시정권 고사항을 통보 받았으나 경비 부족을 이유로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관리소와의 승강기 점검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승강기 등의 유지 · 관리 및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권고사항의 이행에 소요될 비용을 산출하여 위 관리소에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승강기는 OO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강기 내 · 외부에는 ' 운전자 외 탑승금지 ' 라는 경고문구가 있는 등 본래 승객의 탑승을 전제로 한 시설이 아닌 점, 피고는 위 관리소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자로서 위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경

판사홍득관

판사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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