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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7 2014가단11665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거제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9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215.64㎡, 1층 409.2㎡, 2층 내지 9층 각 26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97.62㎡(이 사건 건물에 부속한 주차타워로 이하 ‘이 사건 부속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08. 2. 22. 접수 제778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의사인 G은 2002.경부터 거제시에서 ‘H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병원을 이전하기로 하고, 2008.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6층 내지 9층을 임차하였다.

다. G은 위 임차건물에서 ‘H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6층 내지 9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8억 4천만 원, 공사기간 2008. 11.경부터 2009. 1.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 다.

항의 공사를 완공하였고, G도 이에 대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G은 2009. 1.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을 추가로 임차하였다.

바. G은 2009.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 공사기간 2009. 3. 1.부터 2009. 6.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사.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2009. 6. 30. 위 공사대금 3억 원을 차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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