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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6고단19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3』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20:05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료인 B의 카드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카드 주라, 사기꾼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곳에서 식사 중이 던 약 10명의 손님들에게 “ 신경 쓰지 마라 씨 발 놈들 아, 너 거들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20:40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 밖에서 누 군가 소란을 피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 새끼야 빨리 가자 순찰차 문 열어 라, 빨리 가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옆구리를 때리고, 순찰차에 승차 하여 F 파출소로 가는 도중 뒷자석에서 " 야 개새끼야 니들 나를 왜 경찰차로 데리고 가는데 아까 그 여자한테 얼마 처먹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H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다시 G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7. 21:00 경 통영시 I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자신의 동료 인 위 A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던 중 통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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