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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단6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9. 03:3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 식당 '에서, 피해 자가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는 바닥에 큰 소리가 나도록 내리찍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02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수십 회 전화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사실은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 폭행을 당하였다’ 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허위 112 신고로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 내가 아까 너 거들이 내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고 신고했다, 거짓이면 우 얄 낀 데, 사건해 X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쥔 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찰차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 내가 청문 감사관과 친구인데, 너희들을 다 옷 벗게 하겠다,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14』

1. 2016. 3. 3. 경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3. 22:30 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무대 위에서 반주를 담당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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