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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9 2017고단3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8. 20: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 내지 3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현행범인 체포 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20:27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 피고인이 사람을 때리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 놈 아 니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경사 G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재차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양손 주먹을 쥐고 권투 자세를 취하며 “ 야 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다시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으려고 팔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현행범인 체포 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E을 상해 한 혐의로 2017. 7. 28. 20:35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7. 7. 28. 22:0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치 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대구 서부 경찰서 H과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되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I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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