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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2019. 5. 21.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건물 5층 C호에서 ‘D’ 상호를 이용하여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2019. 5. 21.까지 위 ‘D’ 업소 내에서 151.05㎡ 면적에 마사지실 3개, 샤워실 3개 등의 설비를 갖춘 상태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약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2019. 5. 2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목적의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E, F에게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위 업소를 출입하는 남자 손님 1명 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부터 2019. 5. 2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목적의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G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대가로 월 120만 원에 손님 1명 당 3천 원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3.부터 2019. 5. 2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목적의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H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대가로 월 120만 원에 손님 1명 당 3천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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