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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갑까지 사용한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경찰장비인 수갑을 습득하여 이를 범행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추가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아들 사이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볍고, 공무원으로 약 35년 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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