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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C: 각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 B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이 총 51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총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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