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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7 2019노5717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트리돌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트리돌 246정을 교정기관 내에서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트리돌은 다량 복용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므로 오남용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건전한 교정질서의 확립, 유사한 범행의 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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