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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64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을 유죄로, 재화 구매의무 부과의 점을 무죄로 각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한 기간, 가담 정도, 맡은 역할, 수령한 급여 액수, 지점의 매출 및 수익 규모, 이 사건 공범에게 선고된 형이나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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