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어린이집 내에서 만 4~5세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C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D(당시 5세, 남)은 위 어린이집 C반에서 보육하던 유아이다.
피고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보유한 B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공원 및 놀이터 등에서 야외활동 중 영유아들이 놀이기구 이용 시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바로 중지시키고,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에서 노는 영유아는 더 주의하여 살피거나 위험한 곳에 올라간 영유아의 경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부상을 입지 않도록 관찰하고, 부상을 입은 영유아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10:46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12-7 용정근린공원 놀이터에서 일부 유아들이 높이 약 2m 위에 설치된 구름다리 손잡이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을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놀이터 주변 벤치에 앉아 다른 유아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과실로, 위 구름다리 손잡이에 매달려 흔들거리던 피해자가 오른팔로 지면에 착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원위상완골 과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진단서 수사보고(F 발간 안전관리백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용정공원 놀이시설 현장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놀이터는 5세부터 12세까지의 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피해자가 구름다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