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125cc 이륜자동차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6. 1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산성로 15번 길 대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복수동 초록 마을 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서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