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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8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B( 남, 31세) 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다툰 것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노래 연습장을 자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4. 21. 00:45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B( 남, 31세) 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다른 가게로 가시죠

” 라는 말을 듣자, “ 내 돈 주고 내가 놀겠다는 데 시비야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 이 씹할 년 아 전에 신고를 했었지 ”라고 소리치고, 피해 자로부터 “ 왜 여자 욕을 하고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과음에 대한 치료 필요성,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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