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3:4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전에는 불러 주고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아가씨 안 불러 주는 가게가 어디 있냐,
씹할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 연습장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아가 피해자가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였다며 허위 신고를 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