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 8. 17. 01:20 경부터 같은 날 01:32 경 사이,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19 세) 가 위 노래 연습장 화장실에서 피고인 A를 쳐 다 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D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던
D의 일행인 피해자 G(19 세) 의 얼굴 등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F 노래 연습장 CCTV 분석 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피해자 A에 대한 공동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공동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