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4 2012도151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