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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2 2019고단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8』

1. 2018.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 19: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마포구 상수동 상수역으로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7,680원 상당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9.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 05:10경 순천시 D건물 뒷골목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5,000원 상당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9.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9. 23:4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치킨, 콜라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00: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시가 20,500원 상당의 치킨과 콜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6』 피고인은 2019. 1. 8.경 인터넷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에어팟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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