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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1168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D와주식회사B사이에별지목록제3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아래 여신거래계약 내역표 ‘약정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한도는 ‘여신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률’란 기재 해당 이율로 정하여 대출을 하여주기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 여신거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제1심 공동피고’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고에게 B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정한 C의 보증한도 금액은 ‘연대보증한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순번 계정과목 약정일 여신금액 지연손해금률 연대보증한도 1 H 2012. 4. 19. 330,000,000원 연 11% 39,600,000원 2 I 2012. 5. 8. 미국법화 200,000달러 (400,000달러로 증액) 연 11% 미국법화 240,000달러 (438,541 달러로 증액) 3 H 2016. 2. 19. 170,000,000원 연 11% 204,000,000원 4 신용카드 2016. 5. 10. 1,000원 연 24% 원리금 전액 5 신용카드 2016. 5. 10. 9,467,464원 연 24% 원리금 전액 원고는 제2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수입신용장 관련 보증대지급으로 B에게 금원을 대여한바, 2016. 4. 11.자 2건, 2016. 4. 18.자 1건, 2016. 6. 27.자 1건, 2016. 7. 26.자 1건에 대한 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B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4. 11.경 위 각 계약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B의 2016. 12. 21. 기준 제1, 2, 3여신거래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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