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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4고단22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광주시 G 답 1147㎡, H 답 747㎡, I 답 1293㎡, J 답 912㎡, K (총면적 : 5,28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4,50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약 700그루를 포크레인 장비로 캐내어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고사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실나무를 손괴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 F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할 당시 매실나무 70~100여 그루만이 심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그 성토작업시에 위 매실나무를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한쪽에 따로 옮겨 심어 놓았다가 성토작업 후 다시 제자리에 심어놓았는데, 이 사건 성토작업 이후 고소인의 2~3차례에 걸친 평탄작업 및 성토한 흙을 반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실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등으로 고사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매실나무를 손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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