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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2 2012고단6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17. 11: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임대하여 느티나무를 기르고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기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느티나무 603주 시가 21,105,000원(주당 35,000원) 상당을 낫으로 베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8.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임대하여 느티나무를 기르고 있는 임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느티나무 141주 시가 4,935,000원(주당 35,000원) 상당을 낫으로 베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느티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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