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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79651(본소), 2003나79668(반소)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른 책임개시일(즉 부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이전에 보험회사의 신세포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의 부활계약은 위 약관 조항에 의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김복만(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변론종결

2004.4.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1999. 1. 13.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1. 13.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가.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항목의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른 책임개시일(즉 부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이전에 피고의 신세포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부활계약은 위 약관 조항에 의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갑 제9호증)의 제14조 제3항에서 “피보험자가 ……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를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의 규정은 최초 보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이 보험계약의 부활계약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3. 6.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대웅 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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