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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5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댕사자인바, 2013. 8. 22. 서울 도봉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2013. 8. 26.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 비상계획처로 소집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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