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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4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2 ~ 6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직접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2012. 2. 9.부터 2013. 3. 10.까지 합계 95,100,00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 21.부터 2013. 12. 23.까지 합계 42,430,000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가 2013. 10. 29. 피고의 차용금을 70,000,000원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차용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정을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52,6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2012. 8. 16.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2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나눈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함께 로또 복권을 구매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권 당첨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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