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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0 2016가단159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03년부터 다수의 금전 대여거래를 하였고, 서로의 대여 내역을 정산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18,362,000원 더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36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8,362,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차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남편이 고양시 일산 소재 백병원에 입원한 당일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는바(2017. 3. 28.자 답변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남편이 위 백병원에서 진료받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금으로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연 24%의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④ 원고가 지인인 C과 함께 속칭 기획부동산업을 하였을 때 피고도 부동산 매수인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수당을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피고 계좌로 송금된 2004. 7. 21.자 1,040,000원, 2004. 7. 22.자 9,000,000원은 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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