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03년부터 다수의 금전 대여거래를 하였고, 서로의 대여 내역을 정산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18,362,000원 더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36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8,362,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차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남편이 고양시 일산 소재 백병원에 입원한 당일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는바(2017. 3. 28.자 답변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남편이 위 백병원에서 진료받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금으로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연 24%의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④ 원고가 지인인 C과 함께 속칭 기획부동산업을 하였을 때 피고도 부동산 매수인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수당을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피고 계좌로 송금된 2004. 7. 21.자 1,040,000원, 2004. 7. 22.자 9,000,000원은 수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