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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08 2016가합66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1. 1. 31.부터 2014. 2. 4.까지 원고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89,969,508원이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가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때는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대여약정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289,969,508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남편 D은 2008년 3월경부터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 E, F과 함께 피고를 운영하다가, 2013년 초부터 2014. 4. 3. 사망할 때까지 단독으로 피고를 운영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돈이 송금된 시기는 D이 E, F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피고를 운영하고 있던 시기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차용증서나 지급각서 등의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거래내역 등의 증거도 없다.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피고에게 송금된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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