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고단4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이라는 부동산 컨설팅회사의 대표이사였고, D은 위 회사의 영업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이하 ‘ 이 사건 땅’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자본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형편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땅을 소유 자로부터 매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영업직원인 D으로 하여금 2009. 10. 20. 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곰탕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이 지역이 곧 개발이 될 지역이고, 도로도 확장이 될 것이다, 관광지를 끼고 있으며 근처에 온천이 개발될 예정이니 이 사건 땅을 매 수해 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으면 일주일 내로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고 말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2009. 10. 21. 경 잔금 명목으로 33,7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매매 계약서, 가 분할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영수증,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자료) -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