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점 집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8년 3월 초순경 위 점 집의 손님인 피해자 C에게 “ 부산에서 크게 포 교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포 교원을 크게 하여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10% 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
부산에 영감이 있는데, 내 앞으로 보험을 들어서 그 영감이 죽으면 내가 그 영감의 땅도 받고 보험금도 받을 것이어서 돈이 나온다.
강원도에 15억 상당의 땅을 모두 보시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E, F 등 점 집은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할 계획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5,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년 동안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