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8,231,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경 부산 해운대구 F 피해자 E( 여, 61세) 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건설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남 사천에 부동산이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부채만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G 건설사무소에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경남 사천에 있는 땅을 매도 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24.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68,23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거래 내역 ㆍ 송금 증 등, 거래 내역, 수사 협조 의뢰( 나이스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