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서해마트 앞 도로를 온누리약국 쪽에서 서해마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037,4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 23:5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달구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 23:5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달구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