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5: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다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3년도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