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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31 2013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여우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4년도부터 계속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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