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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74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05년과 2010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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