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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4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전체 피해규모가 2,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기간,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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