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노20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 식당 업주들에게 C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가입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이 납부한 가입비 중 일부는 임의로 소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화된 피해금액이 1,914,000원으로 크지 않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공갈 피해자 3명(범죄일람표 1 연번 4, 5, 15)과 공갈미수 피해자 2명(범죄일람표 2 연번 6, 17) 및 업무상 횡령 피해자인 사단법인 C 대구광역시지회 D구지부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