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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14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주 큰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액의 합계가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20여명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3,052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C의 피해액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3,05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C의 진술, 증거기록 제413쪽).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C에 대한 3,050만 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나. 당심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 X은 한화 22,634,685원 및 미화 9,570달러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X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한화 22,634,685원 및 미화 9,570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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