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3. 23:30~23:31경 각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를 양지면 방향에서 마평동 방향으로 42번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피고인 A은 시속 124km의 속력으로, 피고인 B는 시속 9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70km이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도로의 신호와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2018. 6. 23. 23:30경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38세), 피해자 H(여, 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018. 6. 23. 23:31경 그곳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서 약 15m 전방까지 끌고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가 뇌내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두부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시체검안서

1. #차량EDR 분석결과, #2차량 DTG 분석결과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