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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5:27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2 노들길 도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좌회전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3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백색실선 구간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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