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6. 8.경부터 2015. 6. 27.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등을 구비해두고, ‘E’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후 댓글을 통해 홍보하고, 성매매 여성 F, G를 대기시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H, I, J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8.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에서, ‘E’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A에게 위 인터넷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댓글 작성 방법, 손님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A에게 영업장부의 작성 방법 등을 알려주어 위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출력물
1. D 사이트 출력물
1. 현장사진, 현장압수물 사진
1. 수사상황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무자격안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