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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657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합계 102,724,7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로부터 광주시 B 창고용지 144㎡, C 전 429㎡, D 전 18㎡, E 전 4㎡, F 전 101㎡(총 5필지 합계 696㎡,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동(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11. 17. 사용승인을 받고, 2015. 11. 20. B(F은 2015. 11. 23. B에 합병되었다) 및 C의 지목을 대지로, D 및 E의 지목을 도로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관련 개발사업을 ‘이 사건 제1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5. 12. 피고로부터 광주시 G 전 617㎡, H 전 28㎡(총 2필지 합계 645㎡,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지붕판넬)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12. 16. 사용승인을 받고, 2015. 12. 29. G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H의 지목을 도로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 관련 개발사업을 ‘이 사건 제2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위 각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4. 2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67,202,54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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