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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구합6309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E 전 6,912㎡ 및 F 전 1,220㎡(이하 이를 통칭하여 ‘원고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E 토지’, ‘F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E 토지는 아래와 같은 제1, 3토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고, F 토지는 제2토지와 접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3. B에 대하여 광주시 G 전 1,093㎡(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65.75㎡, 연면적 113.80㎡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수리(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8. C에 대하여 광주시 H 임야 3,306㎡(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363㎡ 규모의 건물 2동[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연면적 198㎡, 2동 연면적 165㎡, 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와 D에 대하여 I 임야 3,306㎡(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363㎡ 규모의 건물 2동[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연면적 198㎡, 2동 연면적 165㎡, 이하 ‘제3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각 수리(이하 제2건물에 관한 처분을 ‘제2처분’, 제3건물에 관한 처분을 ‘제3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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