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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1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B은 전세 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C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D, E, F는 피해자 G 신용 협동조합( 이하 ‘G 신협’ 이라고 함) 의 대출담당 직원인 H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I과 J, K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B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G 신 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H, L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30.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G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2,9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N’, 임차인 ‘A’, 임차 목적물 ‘ 서울 은평구 O 건물 제 202호’, 보증금 ‘ 일억팔천오백만원 ’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서를 그 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 주 )P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고, B은 C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 서를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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