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사기 대출 알선책인 C, D, 성명불상자 등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도와 줄 공인중개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사기 대출 알선책인 D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5. 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D 등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사기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I이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위 I은 2013. 5.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같은 달 7일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산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그 전에 위 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J회사’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