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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4 2013고합13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압수한...

이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02:18경 순천시 F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의 담장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통해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2호의 욕실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욕실 창문을 열어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창문 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2만 원인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브래지어를 절취한 후, 부근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던 E의 팬티를 마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갈아입은 후 집에 있던 드라이버(전체 길이 29cm )와 치과 기공용 칼(전체 길이 13.5cm 이상, 칼날 길이 4cm 이상)을 하의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8. 24. 0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원룸 102호의 욕실 앞까지 침입한 후, 위 욕실 창문을 열고 E의 팬티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을 열지 못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위 원룸 현관 앞에서 원룸 건물주인 피해자 G(59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위 치과 기공용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가 양손으로 목을 가리며 주저앉자 턱과 입술 부위를 3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주하려고 일어서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숙이자 뒷목 부위를 2회 찌르고 다시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G),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각 CCTV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드라이버) 사진, 피의자 침입경로 사진, 임상포토 3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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