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1.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2.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일대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오전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은 사정을 이용하여 양 평 일대에서 대포 차인 C 체어 맨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13. 2. 19. 10:30 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장갑과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일자 드라이버( 길이 25cm )를 휴대하고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로 시정된 방문들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13. 2. 19. 11:38 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일자 드라이버( 길이 25cm )를 휴대하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과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뒷문을 통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4. 2. 20:3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505 호실에서 가슴이 답답하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전등용 나무 지지대를 들고 전등 3개, 벽지, 방충망 2개, 유리 1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