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3. 3. 22. 23:31경 광주 북구 D 원룸 뒤편 철제울타리가 비어 있는 부분을 통해 위요지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 7.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3:3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101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5세)이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 7.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4. 8. 21:22경 광주 북구 F 원룸 뒤편 철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21:22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105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33세)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9. 22:13경 광주 북구 H 원룸 옆 담 위로 올라가 102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여, 37세)이 나체로 목욕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