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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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E2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8: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건너편에 있던 위 주유소 옆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역시 반대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후드 패널 교체 등으로 수리비 4,456,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주유소 옆 골목길로 진입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과 그 앞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