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인 C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07:1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비파로 124번길 도로를 워커힐모텔 방면에서 미니스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미니스톱 앞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마트 앞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포르모사거리 방면에서 양을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D가 추격하자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러 하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베로 승용차를 수리비 2,643,0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6,3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960,5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178,36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