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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단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바비헤어샵 앞 소방도로를 삼각지공원 쪽에서 와룡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는 바, 당시 전방 우측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자전거를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차대가 굴곡 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이 50미터 가량을 도주하던 중 같은 동 소재 대성카서비스 앞 노상에서 서대구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D(46세)가 그 곳 도로에 주차해 둔 E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1,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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