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2. 5.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한다)과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B은 2016. 2.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체납된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2555(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주)B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대전지방법원 2016가단8524(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16. 4. 21. (주)B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2016. 4. 20.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주)B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며, 원고는 (주)B에게 677,6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위 강제조정에 따라 결국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6.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허가 대상(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당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2004. 1. 20. 이전에 해당차량의 위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