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5. 9.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제3조(지입기간) 이 사건 계약의 지입기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해약)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이라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의 일방적 해약사항 - 책임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때 - 자동차의 계속검사를 기피하였을 때 - 제4조의 지입료를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② 원고의 일방적 해약사항 - 피고의 부실 경영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에 피해가 우려될 때
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04. 12. 31.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지침)은 위탁차주 중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및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이 계약 해지의 권원이라고 보기...